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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에 신발투척' 정창옥씨 대법서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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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월·집행유예 2년 확정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창옥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앞서 정씨는 지난 2020년 7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제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지며 '가짜 평화주의자, 가짜 인권주의자 문재인' 등 구호를 반복적으로 외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정씨는 같은 해 8월 15일 서울시의 집회금지명령에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에 참가했다가 해산 명령에 불복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와 같은 해 1월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한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정씨가 문 전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행위가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맞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건조물침입 등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하는 등 다수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서 있던 장소에서 대통령이 걸어나온 곳까지 상당히 거리가 멀었고 신발은 대통령이 있는 곳에 미치지 못하고 본관 계단 아래로 떨어졌다"며 "CCTV 영상에 의하면 대통령은 가던 길을 멈추거나 놀라는 기색 없이 개의치 않고 곧바로 차량에 탑승했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대통령의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고 볼 증거도 없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했다.

또한 국회 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해서도 "국회 본관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됐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추가로 무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이에 쌍방이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무집행방해, 건조물침입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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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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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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