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금오도 승용차 추락사건
남편 보험금 12억 청구 소송 제기
1심 보험사 '승소'→2심 남편 '승소'→대법 '확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전라남도 여수 금오도에서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던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염 대법관)는 2일 박모 씨가 보험사 3곳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수긍했다. 다만 원심 판단에 지연손해금 기산점에 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어 사건을 파기자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
박씨는 2018년 12월 31일 아내와 해돋이를 보기 위해 전남 여수 금오도를 찾았다. 그는 밤 10시쯤 선착장 방파제 경사로에서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뒷범퍼가 추락방지용 난간에 부딪히자 기어를 중립에 둔 채 하차했고, 승용차가 바닥에 추락해 차에 타고 있던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형사재판 1심은 박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2심은 과실 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이후 박씨는 보험사들을 상대로 아내의 사망보험금 12억을 지급하라며 민사소송을 냈다.
1심은 보험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망인이 박씨의 권유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했고 사고 발생 20여일 전 보험금 사망수익자가 망인의 상속인에서 박씨로 변경됐다"며 "사고로 박씨에게 지급될 10억원이 넘는 사망보험금은 이 사건 범행의 주된 동기"라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이를 뒤집고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망인이 박씨의 권유로 체결한 5개 보험계약의 수익자가 사고 이전에 법정 상속인에서 박씨로 변경되긴 했으나 박씨가 이를 주도 내지 강권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하지만 원심이 지연손해금 기산점을 잘못 판단했다며 사건을 파기자판했다. 원심은 지연손해금 기산점을 소장 부본 송달 시기인 2020년 12월로 봤으나, 대법원은 원심 선고 다음 날인 2023년 6월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들(보험사)의 주장이 1심에서 받아들여진 이상 그 주장은 타당한 근거가 있다"며 "원심이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더라도 소송촉진법 3조 2항에 따라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같은 조 1항이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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