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체포영장 집행된 전청조...동종 범죄 전과 10범
사기 범죄자 중 5범 이상 24%...1년 이내 동종 범죄 재범 34%
양형기준 1억 미만 6개월~1년 6개월...최고 13년
처벌 강화와 신속한 피해 회복 필요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던 전청조 씨가 사기 등으로 전과 10범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기죄에 대한 형량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사기 피해회복에도 관계기관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사기와 사기미수 혐의로 전씨를 경기도 김포에 있는 친척집에서 체포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전씨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은 서울 송파경찰서에 이관돼 병합 수사하고 있다. 전씨는 지난 8월 말 앱 개발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 1명으로부터 2000만원을 가로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가 과거에도 사기 등으로 전과 10범이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기죄 형량이 약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기범죄 발생 건수는 32만5848건으로 전년(29만4075건)보다 10.8% 증가했다. 최근 5년간 발생건수를 보면 2018년 27만29건에서 2020년 34만767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사기범죄자 중에는 5범 이상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사기죄로 검거된 범죄자 16만9528명 중에서 범죄 전과를 알 수 없는 범죄자가 7만1800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5범 이상이 4만750명으로 전체 24%를 차지했다.
통계청 '재범자 재범 종류 및 기간' 통계를 보면 지난해 사기범죄자 중 전과가 있던 사람은 7만2550명이고, 동종 재범자는 3만3063명으로 45%를 차지했다. 이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른 기간을 보면 1년 이내가 1만1224건(34%)으로 가장 많았다.
사기범죄가 증가하고 재범이 많은 원인으로 사기범죄의 특성등도 있지만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법원 양형기준에서는 형량을 사기피해 금액을 기준으로 분류하는데 1억원 미만은 기본 6개월에서 1년 6개월이고 죄가 무거워 형량이 가중되면 최대 2년 6개월이다. 가장 형량이 높은 사기피해액이 300억원 이상이면 기본 6~10년형이며 가중될 경우 최대 13년형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사기 범죄 피해액은 121조원에 이른 반면 회수된 금액은 약 6조5000억원으로 전체 5.3%에 그쳤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기, 절도범죄는 직업화되는 특성이 있는데 엄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고 너그러운 판결이 내려지면서 범죄를 키우는 결과를 낳고 있다"면서 "범죄자들도 처벌이 약하다보니 '교도소에 잠시 쉬러간다'고 생각하게 되고 출소 후에 고도화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처벌을 강화하고 실제 법 집행을 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량 강화 뿐 아니라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피해 회복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며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신속하게 계좌추적이 이뤄지고 범죄사실이 입증되면 피해 보상이 되도록 하면 피해도 줄이고 범죄도 근절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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