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뉴스핌] 고종승 기자 = 권익현 부안군수는 1일 "국무회의가 전날 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의결함에 따라 부안지역 어업인들의 오랜 숙원사항이던 곰소만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금지구역이 60년만에 해제됐다"고 밝혔다.
곰소만은 드넓은 갯벌로 각종 수산 동식물이 풍부한 지역이나 전국 21개 만(灣) 가운데 그동안 유일하게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금지구역으로 지정, 성어기인 4월부터 10월까지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가 금지되어 왔다.
권익현 부안군수[사진=뉴스핌DB]2023.11.01 gojongwin@newspim.com |
때문에 이 곳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지역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생계유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
더욱이 이 곳을 포획․채취 금지구역으로 지정한 해양수산부에서도 포획․채취를 금지한 정확한 이유나 근거를 알지 못하는 어처구 없는 일이 60년간 이어져왔다.
이에따라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7월 22일 해수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도청에서 열린 전북지역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조업금지 구역 지정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조속한 해제를 촉구했다.
결국 해양수산부로부터 긍정적인 검토를 이끌어냈고 2022년까지 곰소만 수산자원 연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금지구역 전면 해제라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이번 곰소만 조업금지 구역 해제로 1200명에 달하는 지역어업인들이 곰소만에서 연중 조업이 가능해져 수백억원 이상의 어업소득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권익현 군수는 "민․관․지역정치권이 합심하여 일구어 낸 쾌거"라며 "앞으로도 과거의 불합리한 규제나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해 지역주민의 소득향상과 편의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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