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 3건 손질...증설투자 지원요건 완화, 대규모 물류, 도․소매업 지원근거 마련
중소기업품 우선구매 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규정을 마련
[김제=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정성주 김제시장은 31일 "기업하기 가장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 기업지원 범위를 크게 넓혀 내달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는 기존부지 증설투자 지원 기준인 '300억원 이상 투자 및 100명 이상 고용'을 '200억원 이상 투자 또는 20명 이상 신규고용'으로 완화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이 "전국에서 제일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사진=김제시] 2023.10.31 gojongwin@newspim.com |
또 대규모 물류, 도·소매업 투자유치 지원하는 근거조항으로 500억 원 이상 투자 또는 50명 이상 신규고용시 지원하도록 신설했다.
아울러서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원대상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확대해 국내외 우수기업의 유치 및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김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기금운용범위를 기금조성액의 5배에서 7배(420억원)로 확대, 청년기업·여성기업·김제시장의 표창을 받은 기업의 경우 이차보전율을 기존 4%에서 최대 5%까지 우대하는 등 관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는 경영·기술 등 각종 지원, 물품 및 용역 조달 시 중소기업품 우선구매 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규정을 마련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기업지원 조례 손질로 우수기업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내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김제시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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