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8일 이내 신생아'→2세까지 확대
전입일 관계없이 주택부채 공제 적용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지원 강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내년부터 '2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비가 무료로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2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시 본인부담률은 현행 5%에서 0%로 개선된다. 현재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률이 무료인 아동의 범위는 생후 28일 이내 신생아다. 복지부는 생애 초기 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상을 2세 미만 영유아로 확대했다. 내년 1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입원진료부터 본인부담률 감면이 적용된다.
신생아 사진 [사진=뉴스핌 DB] |
지역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받는 주택부채공제 기준도 완화됐다. 주택부채공제는 지역가입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1주택 또는 임차 주택에 대한 대출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제도다. 현재 주택부채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지역가입자는 주택을 구입할 때 소유권 취득일 또는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 전후 3개월 내 대출이 시행돼야 한다.
그러나 주민등록 전입을 해도 주택부채공제를 받지 못한 사례가 약 4500건 발생했다. 준공 인가 지연, 건설사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소유권 취득 또는 대출 시행이 지연돼 전입일 기준 대출 시행 시점이 3개월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전입일과 관계없이 주택가입자가 소유권 취득일 전후 3개월 내 대출을 받은 경우 주택부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지원 비율도 늘렸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과징금 수입 중 취약계층 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지원 비율은 현행 15%다. 이번 개정으로 지원 비율은 65%까지 올랐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2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 본인부담률을 낮추고 지역가입자의 주택부채공제 적용 범위는 확대한다"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낮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