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집단조직·활동 및 성폭력처벌법·대부업법 위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연 3000% 이상 초고금리 불법 대출에, 이를 갚지 않을 경우 나체 사진을 유포한다면서 협박을 일삼은 대부업체 일당을 붙잡았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불법 대부업체 관리실장 30대 남성 A씨 등 11명을 범죄집단조직·활동, 성폭력처벌법 위반, 대부업법 위반, 채권추심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하고 이들 중 4명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중에서 관리실장 B씨 등 4명은 구속,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지난 27일 구속 송치됐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동대문경찰서(서장 장영철)가 30일 오전 나체 추심 불법대부업체 조직 11명(구속 4명)검거 관련 브리핑을 기도균 수사2과장이 하고 있다. 피의자들은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며 대출조건으로 살인적인 이자(연 3,000%이상)와 주민등록동본,지인 연락처,나체사진 등을 요구하고,기간내 변제를 하지못한 피해자의 가족이나 지인들의 나체사진을 유포,협박했던 것으로 알려 졌다. 2023.10.30 yym58@newspim.com |
이들은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난 2022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소액 대출을 홍보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해왔다. 연 3000% 이상, 최대 13000%에 달하는 대출조건을 걸고 주민등록등본, 지인 연락처, 나체 사진등을 요구했다. 기간 내 돈을 갚지 않을 경우 피해자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피해자 83명으로부터 약 2억3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 대다수는 20~30대이며 저신용·저소득 상태이거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자영업자들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비대면으로 모든 대출을 운영했고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했다. 사무실 위치는 중랑구 면목동과 상봉동 일대로 3개월마다 옮겼다.
경찰은 지난 3월부터 불법사금융 특별단속기간을 통해 불법사금융 단속을 진행했으며 금융범죄 예방센터 게시판에 피해자들의 피해 호소를 접수받고 수사를 시작하게 됐다.
경찰은 검거된 피의자들 외에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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