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청주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동절기를 앞두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 말까지 미세먼지 배출 저감·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이다.
미세먼지.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사진=뉴스핌DB] |
시는 환경관리본부장을 중심으로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해 ▲비상저감조치 상황전파 ▲주민홍보 및 민감계층 보호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특별관리 ▲미세먼지 제거 및 저감 4개 분야를 중점 추진한다.
미세먼지 경보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6개 전광판과 13개 미세먼지 알리미 신호등을 통해 상황을 표출해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5등급 차량 소유주에게는 문자메시지로 운행제한 및 과태료부과에 대한 사항을 알린다.
어린이집·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 각종 시설과 일반시민들 대상으로 SNS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행동요령을 신속하게 전파한다.
이번 제5차 계절관리제에는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한층 강화된다.
또 비산먼지의 주범인 공사장이나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과 농촌지역·건설공사장 등 생활 주변 불법소각 현장을 집중 단속하고 주요 도로에서 운행하는 경유차에 대해 매연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 외출 시에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