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청주시의회가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설치 운영조례를 제정했다.
시 의회는 지난 27일 열린 제82회 임시회에서 이화정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을 통과 시켰다.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사진=뉴스핌DB] |
이 조례안은 나라를 위해 공헌한 국가유공자를 합당하게 대우하고 국가유공자를 존중하는 보훈 예우문화 확산을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와 이용에 관한 사항 ▲ 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 ▲ 우선주차구역의 표지와 행정지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청주시 소속 행정기구의 청사, 청주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등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화정 의원은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상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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