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초‧중등 학생생활규정 예시안을 제작‧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
학생생활규정 예시안은 총 4개 영역인 생활교육위원회,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생활평점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생활규정 예시안으로 구성돼 있다. 제작은 교원, 생활교육 전문가, 교직단체, 변호사가 참여했다.
자료는 서울시 모든 초·중·고·특수·각종학교에 배포된다.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이달부터 도움을 요청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지원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30일부터는 11개 교육지원청에서 생활지도고시와 학생생활규정 예시안 관련 대면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보호자·교원이 서로 협력하는 공존의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생활지도 고시의 미비점은 앞으로 교원 및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듣고 보완 개정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소통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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