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도의 구체적 상황 및 지도 요령 등 안내
"고시 해설서 근거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아냐"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교육부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를 교육 현장에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해설서는 지난 9월 1일 교육부가 발표한 '교원의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게 해석한 내용이다.
[사진=교육부제공] |
해설서는 생활지도 방식을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보상 등 구체적인 목차로 나눠 구체적인 지도 방법 예시를 들어 설명한다. 관련 법령과 요건, 주의사항 및 학부모 확인서, 물품 보관 대장, 휴대전화 사용 요청서 등 필요 서식도 있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장애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를 안내한다. 교육부는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장애학생 행동중재 안내서'는 올해 12월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안내서는 교사와 학생의 안전을 위한 행동 중재 사례, 학교 및 시도교육청 차원의 지원 절차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앞서 교육부는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태 이후 '정당한 생활지도의 아동학대 처벌 면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지난 1일 구체적인 생활지도 가이드라인 격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발표했다. 또 고시에 따른 교원의 생활지도는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보급되는 고시 해설서는 교원단체 소속 교사를 포함한 현장 교사와 교육전문가가 함께 만들었다. 현장 교사와 시도교육청 검토 회의, 관계부처 회람 및 의견 조회, 교원단체 관계자 회의 등도 거쳤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들이 지난 8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무법지대에서 교육 안전지대로' 국회 입법 촉구 추모집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해설도 함께 배포한다.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해설서는 유아 발달단계를 고려한 예시, 생활지도의 범위 및 방식, 관련 법령, 판례 등을 설명한다.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교원의 유아생활지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향후 유아교육법시행령 및 고시 등 하위 법령 정비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 연구소'와 함께 두 해설서를 지속해서 보완하겠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에 따른 '교육활동 방해 학생 분리' 지침을 시행하기 위한 학교별 필요 예산, 인력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시도교육청별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특별교부금 지원할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고시 및 고시 해설서에 근거한 학교의 장·교원의 학생생활지도는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위"라며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학생생활지도를 하실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