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교원단체 "교육부 학생생활지도 해설서 긍정적이지만 보완 필요"

기사입력 : 2023년09월27일 14:40

최종수정 : 2023년09월27일 14:40

교총 "학교 여건 반영 안돼…인력 지원 협의해야"
교사노조 "학생 보호자 인계, 대안 분명치 않아"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교원단체가 교육부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해설서'와 관련해 긍정적 입장을 밝히면서도 다소 우려 섞인 논평을 내놨다. 고시안 시행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혼란을 해설서로 줄일 수 있다면서도 학교별 제반 여건과 실질적 대안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7일 교육부의 고시안 해설서와 관련한 논평에서 "선생님들이 좀 더 소신 있게 생활지도를 할 수 있게 하고 법적 보호 근거도 상세히 마련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했다.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마음으로 함께하는 모두' 교사 모임 주최로 열린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이어 "교원에게 부여된 생활지도권이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후속 조치가 이어져야 한다"며 "시도교육청은 생활지도 고시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는 학칙 표준안을 마련해 학교에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부와 교육청이 학교에 모든 것을 일임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여건 조성에 나서줄 것도 요구했다. 교총은 "분리 학생을 누가, 어디서,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에 대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며 "교육당국 차원에서 분리 학생을 위한 별도 공간, 인력, 예산 확보 방안을 분명히 마련해 고시 시행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생활지도 방법만 안내하고, 못하면 왜 못하냐고 할 게 아니라 생활지도를 실제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생활지도 고시와 해설서가 천차만별인 학교 여건, 예측 불가능한 교실 상황을 한 번에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도 학생 분리 조치와 관련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교사노조는 "(분리 조치 시) 보호자가 학교의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가정과의 연계를 의무화할 방안이 미흡하다"며 "교육부는 학생 분리에 따른 현실적인 어려움도 해결해 나가야 하는데 차기 년도 해설서에는 대안이 분명히 제시되길 바란다"고 했다.

교사노조는 악성 민원 보호조치에 대한 사항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교사노조는 "해설서에는 상담과 민원의 경계가 모호하다"며 "관리자의 소극적 자세로 인해 고시가 교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가중하고 민원에 노출되게 만들 수 있음도 우려한다"고 했다.

교육부가 예산을 교육예산을 삭감한 상황에서 고시가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밝혔다. 교사노조는 "예산과 인력 지원 없이는 (학생 생활지도 고시에 나온 학생) 분리 조치가 형식화될 것"이라며 " 유·초·중등 교육예산을 6조원 이상 삭감한 상태에서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운영할 것인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이어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서 생활지도 고시가 악마의 디테일로 인해 무력화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학교와 교사 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