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자 결정·공시하고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3920필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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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청 청사 전경 모습[사진=안성시] 2023.10.26 lsg0025@newspim.com |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안성시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가까운 시청 토지민원과,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결정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11월30일까지 시청 토지민원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한 토지에 대해서는 적정 여부를 다시 조사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검증한 후 안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6일까지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인다"며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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