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경영계가 음식점·편의점·택시운송업 등에 대해 내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했다.
27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최임위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 필요 업종을 제시했다.
사용자 측이 제시한 차등 적용 업종은 ▲한식 음식점업 ▲외국식 음식점업 ▲기타 간이 음식점업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 등이다.
최임위는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06.25 js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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