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재난 취약층 보호 강화 및 국가와 지자체의 실태조사 추진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과정에 보험 가입 의무화 등 재난안전법 개정안 발의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기후 재난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전기차 충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재 등 사고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고자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은 '취약계층'과 '기후 위기 취약계층'의 개념을 새로 도입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게 골자다. 실태조사 및 보호 대책을 실시하도록 해 기후 재난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는 내용도 있다.
이 법안과 관련해 이 의원은 "취약계층에게 한여름의 폭염과 폭우, 한겨울의 한파와 난방비 폭탄 등의 기후 위기 문제는 생존과 직절된다"며 "단기현물성 대책인 에너지 바우처 정책의 한계를 넘어 국가가 장기적으로 기후 위기에도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재난안전법 개정안은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에게도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내용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이 의원은 "충전시설 관리 강화와 함께 책임보험 의무가입을 통해 전기차 충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재 등의 보상 분쟁이 감소해 국민 안전과 후생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heyj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