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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새마을금고 지역금고 본점 신규 설립 '불인가' 결정

기사입력 : 2023년10월25일 16:10

최종수정 : 2023년10월25일 16:21

2월·7월 접수 건, 불인가 이유 상세히 밝혀
설립 주도한 A씨 거짓 주장 단호히 대응
지난해 8월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대책 발표
이후 전국에서 금고설립 인가 난 경우 없어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용인특례시는 서용인새마을금고 출신 A씨가 지난 2월 새마을금고중앙회(중앙회)에 접수한 새마을금고 지역금고 본점 신규 설립(금고설립) 신청은 중앙회의 '신규 설립 부적정' 의견과 법률·회계 전문가 자문 결과 등을 바탕으로 최종 '불인가'했다며 25일 상세한 이유를 밝혔다.

용인특례시청사 전경.[사진=용인시청]

A씨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자 A씨가 거짓 주장을 펴며 시의 결정을 호도하고 있다고 판단한 시가 그간의 과정을 알리며 단호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새마을금고법'상 금고설립 절차는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처리 기준'에 따라 중앙회가 설립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금고설립 대상 소재지 지자체에 의견을 전달한다.

중앙회의 의견을 접수한 자치단체는 설립인가 처리 기준에 따라 법률과 회계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여 금고설립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용인시의 금고설립 인가 여부에 대한 결정은 제1부시장 전결로 이뤄진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8월 새마을금고의 소규모금고 합병지원 확대, 관리 강화, 합병 외 신규 설립 금지 등을 담은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국제경제 상황 악화, 금리 인상 등으로 금융시장 불안감이 고조되자 정부가 새마을금고 부실화를 막기 위해 제시한 방안이다.

행안부 대책 발표 이후 새마을금고 설립 인가 사례는 전국을 통틀어 단 한 건도 없다.

A씨가 지난 2월 신청한 지역금고 본점 설립 신청과 관련해 ▲설립 절차에 관한 사항 ▲신청 서류에 관한 사항 ▲출자금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발기인에 관한 사항 등 각각의 검토 항목에서 다수 부적정 사항이 확인돼 제1부시장 전결로 '불인가' 처리됐다고 시는 밝혔다.

시는 중앙회의 '부적정' 의견, 법률·회계 자문, 행정안전부 방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난 3월 31일 A씨가 접수한 새마을금고설립 신청에 대해 '불인가' 결정을 내렸다.

이에 금고설립을 추진한 측은 이사장을 A씨에서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지난 5월 금고설립 건을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다시 접수했다. 이사장 명의는 변경됐지만 A씨는 이 신청서에도 임원으로 이름을 올려, 금고 설립 인가 과정에서 여전히 주도적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담당 부서는 중앙회 의견에 더해 '설립 부적정 항목'도 다수 확인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달 제1부시장 전결로 재차 '불인가' 결정을 내렸다.

행안부의 새마을금고 난립 방지 대책,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설립 부적정', 설립 기준 미달에 따른 용인시의 불인가 결정에 대해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방 등에 거짓 주장을 펴고 있다.

A씨는 지난 21일 단국대에서 열린 SMU 새마을평생교육원 초청 이상일 시장 특강을 앞둔 시간에 나타나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또 A씨는 지난 2020년 전임시장 재임 중이던 민선7기 때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설립 부적정' 의견에도 불구하고 시가 금고설립을 인가했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하지만 그 사례 때문에 지난해 8월 금고설립 기준이 강화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지자체의 금고설립 의견이 다를 경우 중앙회가 포함되는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을 임의규정에서 강제 규정으로 바꿔 시가 중앙회 의견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인가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2020년 이야기를 들먹이는 A씨 주장이 엉터리인 이유다.

A씨는 금고설립 추진위 이사회에서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검토하는 정도이고, 시가 알아서 결정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명백한 거짓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서용인새마을금고 출신인 A씨가 지난해 8월부터 적용된 강제규정을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서도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검토하는 정도' 운운했다면 추진위 관계자를 기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일 시장은 "A씨가 주동한 금고설립 문제를 시의 실무자와 제1부시장이 새마을금고중앙회 의견과 행정안전부 방침, 법률 자문 내용 등을 바탕으로 인가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일 처리로, 그간 여러 곳에서 발생한 새마을금고 사고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옳은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마을대학과 라오스재단 운영과 관련해 문제를 일으킨 정 씨의 평판이 나쁜 가운데 새마을금고중앙회까지 반대하는 사안을 시가 허용했다가 나중에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나올 것이고, 시도 책임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며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금융기관은 신뢰도가 생명인데 신뢰하기 어려운 사람이 주도하는 금고설립을 시가 받아들였다가는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시장은 "A씨가 설득력 없는 내용들을 앞세워 '시장이 금고설립을 인가하지 않는 것은 시장의 직무 유기' 운운하는데, 정 씨 같은 사람이 나서서 금고를 설립하는 것을 시가 허용하는 것이야말로 직무 유기"라고 강조했다.

A씨와 여러차례 만남을 가진 인사에 따르면 "A씨는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고 설립을 해주기로 했는데, 시와 시장이 안해준다"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 역시 허위 사실이다.

이 시장은 "A씨가 접수한 금고설립 건에 대해 시가 새마을중앙회의 의견을 수용해 '불인가' 결정을 내린 것은 모든 규정에 합당하게 내린 결론으로, 시가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설립 인가 기준을 무시하고 금고설립을 인가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부적절한 행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A씨가 SNS 등을 통해 이성을 상실한 언동을 하고 있는데 '제1부시장 전결사항'을 시장이 결정한 것처럼 말하고, '중앙회는 해주겠다는 데 시와 시장이 반대한다'는 등 거짓 주장으로 각종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시와 시장에 대해 근거 없는 비방과 모함을 하는 것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A씨 때문에 피해를 본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테니 하소연하고 싶은 피해자들은 시장실(031-324-2002)에 연락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설립 등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용인시청 민생경제과(031-324-3835)에 문의하면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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