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부터 5곳 신도심 주차장 요금 정상화키로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는 시설관리공단이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때문에 상권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공영주차장 1시간 무료정책을 오는 10월 31일 자로 종료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영주차장 1시간 무료정책 종료 홍보 현수막.[사진=세종시] 2023.10.25 goongeen@newspim.com |
이번에 주차 요금이 정상화되는 공영주차장은 신도심에 있는 종촌동 공영주차장, 아름동 공영주차장, 2생활권 환승주차장 A·B, 도시상징광장 공영주차장이다.
조치원과 금남면 전통시장 내에 있는 주차장은 정책을 논의 중으로 이번 조치에서는 빠졌다. 공단은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공영주차장에 현수막을 게재해 홍보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내달 1일부터 정상 요금이 부과되면 2시간 이내에서는 최초 30분에 500원 이후 10분마다 30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 2시간 이상 주차하면 10분에 500원씩 계산된다.
경차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및 저공해자동차 등은 세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50%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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