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보은군의회는 25일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장은영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초·중·고 학생 및 청소년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보은군의 초·중·고 학생 및 청소년의 학습 능력 함양과 환경적 요인 등으로 있을 교육격차 최소화 를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이다.
장은영 보은군의원. [사진= 보은군의회] 2023.10.25 baek3413@newspim.com |
주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학습지원 대상 규정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학습지원 협의회 설치 및 기능, 협의회 구성과 회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장은영 의원은 "이번 재정 조례안을 통해 우리 보은군의 학생과 청소년들의 학습 환경이 개선돼, 각자 원하는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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