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유기하고 피해자 금전 취득
검찰, 사형 구형했으나 항소 기각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영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19일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기영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로 법이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생명이 침해된 이후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해자의 카드를 이용해 각종 물품을 구매하거나 유흥에 사용했다. 또한 피해자의 시신을 유기하고 마치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피해자 지인들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냈다"며 "또한 그로부터 4개월 후엔 택시기사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하여 살해하고 시체를 옷장에 유기했으며 그의 계좌에 있던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며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에게는 사형을 선고함이 마땅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형벌로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당심에서 양형기준의 별다른 변화가 없었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의 주장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피의자 이기영.[사진=경기북부경찰청] 2022.12.30. lkh@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이기영은 지난 2022년 8월 3일 경기 파주시 동거녀 A씨 집에서 둔기로 A씨의 머리를 10여 차례 내리쳐 살해하고 시신을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같은 해 12월 20일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접촉사고를 낸 뒤 이를 무마할 목적으로 택시기사 B씨를 집으로 유인해 둔기로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기영은 A씨와 B씨를 살해한 이후 그들의 신용카드와 계좌를 이용해 물품을 구입하는 등 금전적 이득을 취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해 행위와 그 이후 범행까지도 철저히 계획한 상황에서 스스럼없이 살해 행위를 했고, 사체를 유기한 뒤 양심의 가책 없이 피해자의 돈을 이용해서 자신의 경제적 욕구를 실현하며 일상생활을 하는 등 인면수심의 대단히 잔혹한 태도를 보였다"고 판시했다.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서는 "이 사건 기록과 심리 과정에서 확인된 양형 조건들만으로는 무기징역형만으론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거나 아무런 반성을 기대할 수 없어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사형을 선고해야 하는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이에 쌍방이 불복해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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