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신청 '기각'
소규모 지분 가진 조합원 자격 시비 논란 해소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용인특례시 처인구 역북동 363번지에 조성이 진행 중인 '용인 역삼도시개발사업'의 총회가 오는 19일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일부 언론이 제기한 지분쪼개기 등의 문제는 불법이 아닌 것으로 법원이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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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역삼도시개발사업 조감도.[사진=용인시] |
수원지방법원은 18일 '용인 역삼도시개발사업' 임시총회를 반대하는 일부 조합원들이 제기한 '총회개최금지가처분' 2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임시총회는 정상적으로 개최된다.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2건은 '일부인용' 결정이 내려졌으나 총회 개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라는 판단으로 조합원 자격 시비 논란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해소됐다.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도시정비법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재개발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정족수를 충족하게 하거나 재개발사업 진행 과정에 주도적 지위를 목적으로 증여와 매매 등으로 과소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행위는 도시정비법령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법리는 도시개발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개발사업조합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문제가 됐던 77명의 조합원 중 33명의 의결권이 제한됐다. 이로써 임시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조합원은 당초 367명에서 334명으로 축소되며 임시총회의 성원 정족수는 168명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인위적으로 토지 과소지분을 소유해 대표자 지정을 받아 의결권을 행사하는 행위는 도시개발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된 상황으로 봤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판례의 취지를 이용해 의결권 제한을 결정했다.
법원의 명령으로 일부 언론과 조합원들이 제기한 문제가 해소된 만큼 오는 19일 오후 2시 개최 예정된 '용인 역삼도시개발구역 임시총회'는 법적 안정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역삼도시개발사업의 한 조합원은 "사업 정상화의 첫발을 내딛는 임시총회를 반대하는 세력의 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기각됐고 사업에 부정적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의 주장도 법원의 결정으로 해소됐다"며 "조합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평가받는 임시총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조합원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 토지 지분을 소유한 조합원의 의결권 부여에 대해서 도시개발법상 규정이 없어 시가 직접 의견을 제시하거나 해석하기에는 제한이 있었다"며 "법원의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내일 총회의 법적 안정성이 확보된 만큼 많은 조합원들이 임시총회에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용인 역삼도시개발사업'은 조합 내부에서 다양한 법적 분쟁으로 인해 10년 넘게 답보 상태였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법원으로부터 선임된 조합 직무대행자가 임시총회 개최를 위한 절차를 진행해 왔다.
오는 19일 개최가 예정된 임시총회는 조합의 정상화를 목적으로 조합장을 비롯한 새로운 임원진의 선출이 주요 안건이다.
serar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