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중대재해 예방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책임과 대응을 담은 조례가 시행을 앞두고 있다.
충북도의회는 18일 제41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박진희(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충북도의회 임시회. [사진 = 뉴스핌DB] 2023.10.18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21년 제정돼 시행 중이만 처벌과 양벌규정 위주의 조문으로 구성돼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조례안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안전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 자문을 위한 민간협력자문단 구성‧운영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중점 관리대상과 해당 시설의 컨설팅 지원 등을 담고 있다.
박진희 의원은 "중대재해 예방과 함께 도민은 물론 종사자들의 안전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충북의 안전관리 정책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 성숙한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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