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서 '인사청문회 조례안' 통과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도의회의 인사청문회 대상이 충북진흥원장 등 8개 기관장으로 확대된다.
충북도의회는 18일 제4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충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의결했다.
충북도의회. [사진=뉴스핌DB] 2023.10.18 |
앞서 지난 3월 21일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인사청문회) 신설에 따라 지방정부도 인사청문회가 도입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 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에 지방공사의 사장,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는 인사청문 대상의 직위,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앞서 도 의회와 충북도는 협약에 따라 ▲충북개발공사 사장 ▲충북연구원장 ▲청주의료원장 ▲충북테크노파크 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지만 법적 근거 없이 추진했던 인사청문회여서 후보자의 직무 수행 능력, 도덕성 등을 철저히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인사청문회 대상이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충북기업진흥원장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이 추가돼 8개 기관으로 확대됐다.
김호경 의회운영위원장은 "충청북도 출자·출연 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을 통해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