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부당사례 등 신고 접수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다음달 17일까지 부패취약분야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집중 신고 대상은 부패취약분야인 갑질행위와 예산집행 부당사례이며 갑질행위 주요 유형으로는 법령 등을 위반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 사적이익 요구, 비인격적 대우, 부당한 민원응대 등이다.
대전시교육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3.10.17 |
또 예산집행 부당사례로는 법령 등을 위반해 업무와 무관한 집행, 각종 수당 부당 수령, 목적 외 사용 등이 해당된다.
특히 신고자 접근성 및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된 갑질상담 및 신고 메뉴 비공개 게시판을 활용해 피해내용 및 대처‧조치 방안 등을 상담받을 수 있다. 신고 방법은 시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부패신고 대표전화로 가능하다.
시교육청은 신고자 보호제도에 따라 신분을 보장하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하고 확인된 부패행위는 경중에 따라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차원 대전시교육청 감사관은 "이번 부패취약분야 집중 신고기간 운영으로 신고문화 활성화를 통해 부패를 예방하겠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수행 및 상호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