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구은행 현장검사 결과 공개
서명 없는 고객 증권계좌 부당 개설 확인
금융실명법 등 위반 "엄중 책임 묻겠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대구은행이 고객계좌 1662건을 부당 개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부통제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관련 임직원에 대해 금융실명법 등 법규 위반 책임을 엄중히 묻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지방금융지주의 자회사 통할 기능 전반에 대한 별도 점검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지난 8월 9일부터 9월 22일까지 대구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통해 고객이 직접 서명하지 않은 신청서 사본(출력본)을 활용해 증권계좌 1662건을 부당 개설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자료=금감원] |
대구은행 56개 영업점에 근무하는 114명의 직원들은 2021년 8월 12일부터 지난 7월 31일까지 약 3년동안 고객 1552명에 대해 예금계좌와 연계해 다수의 증권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1662건의 증권계좌를 부당 개설했다.
고객이 직접 전자 서명한 A증권사 증권계좌개설신청서를 최종 처리 전 출력(사본)해 B증권사의 계좌개설신청서로 활용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증권계좌를 추가 개설했다.
이들은 고객에게 출력본 활용을 설명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물적 증빙이 없고 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서비스를 운영 중인 주요 시중은행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증권계좌 추가 개설은 불가한 상태다.
이번 사고는 대구은행이 비이자이익 증대를 위해 2021년 8월 '증권계좌 다수 개설 서비스'를 개시하고 증권계좌 개설 실적을 영업점 KPI 및 개인 실적에 확대 반영하면서 발생했다.
2022년 영업점 KPI의 증권계좌 개설 만점 기준을 고객당 1계좌에서 2계좌로 강화하고 개인 실적에도 중복 반영한 사실이 증권계좌 부당 개설 유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증권계좌 개설 업무와 관련해 위법·부당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업무절차, 전산통제, 사후점검 기준 등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장치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향후 논란 확산이 우려된다.
금융감독원은 "사고 및 관련 내부통제 소홀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들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가 있는데도 금감원에 이를 지체없이 보고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잇따른 지방은행의 금융사고와 관련해 지방금융지주의 자회사 내부통제 통할 기능 전반에 대해 별도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