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최대 39세로 통일…청년정책 혼선 막고 혜택 확대
국감서 제안 후 당정 협의, 내년 총선 여당 공약 예정
윤창현 "국조실 국감서 청년나이 현실반영 지적할 것"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여당과 정부가 '청년'의 법정 연령 기준을 만 34세에서 최대 만 39세로 상향 조정하기 위해 청년기본법 개정에 나선다.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청년 개념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변화를 반영하고, 청년 정책 혼선을 방지하는 한편 대출 등 청년에 대한 정책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 |
10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열리는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현재 청년기본법에 정의된 청년 나이(19~34세)를 1년에 한 살씩 단계적으로 인상해 최대 만 37세~39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우선 청년 국민 여론 수렴을 거쳐 이 방안을 확정하면, 정부와 법안 개정을 협의하고 동시에 내년 4월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뒤 청년기본법 개정안 발의에 나설 계획이다. 청년 나이를 단계적으로 상향하되 각 부처의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여지는 열어두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현행 청년기본법은 제1장 제3조에서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지난 2020년 이 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청년 나이 상향에 대한 논의는 저출산, 고령화 이슈와 함께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인구가 고령화되고 사회 분위기가 변화하면서 비혼이 늘어나고 남녀 초혼 연령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데다가, MZ세대와 청년을 유사 개념으로 사용하는 등 이전에 비해 청년이라고 인식하는 사회적인 나이도 크게 상향했기 때문이다. MZ세대는 1980년대 초반~2000년대 초반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통칭하는 신조어다.
윤창현 의원은 "법에서는 34세 이하만을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MZ는 30대 후반까지를 의미하는 등 사회 통념상 39세까지를 청년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청년 맞춤형 신규 사업을 도입하는 것 못지않게 금융과 재정지원 분야에서 소외되고 있는 '사실상 청년'들에게 제대로 된 혜택을 드리기 위해 청년 기준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단계적으로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청년 나이를 일원화해야할 필요성도 제기돼 왔다. 정부와 지자체가 청년 연령 기준을 제각각 운영하면서 청년 정책에 혼선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기본법에서 원칙상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청년으로 일컫지만 예외사항을 열어두고 있듯이, 저출산‧고령화 이슈로 지방자치단체들은 조례 제정을 추진해 청년 연령을 상향해 왔다. 이에 지역 간 불평등 사례도 발생했다. 국토교통부에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을 각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 기준에 따르도록 하면서, 청년 나이가 다른 지역에 비해 낮았던 경기도의 경우 정부 정책에서 제외된 사례가 발생했다.
byh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