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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배후단지 시설 양도제한 철폐…국유재산 특례기간 20년→30년 확대

기사입력 : 2023년10월06일 17:32

최종수정 : 2023년10월06일 17:33

항만법·해양환경관리법 등 개정안 11건 국회 통과
2종 항만배후단지 활성화…규제 완화·미비점 개선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항만배후단지 개발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양도제한 규제가 없어지고 단지 내 국유재산 특례기간도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만법 개정안 등 11개 소관 법률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항만법 개정법안은 2종 항만배후단지 상부시설의 양도제한 규제를 없애고, 항만배후단지 내 국유재산에 대한 특례기간을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는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2022. 11. 9)에서 발표한 항만 규제혁신 과제로, 민간 참여를 통한 2종 항만배후단지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2023~2030)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자료=해양수산부] 2022.12.16 dream@newspim.com 2022.12.16 dream@newspim.com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과 선박평형수관리법 개정안은 선박용 설비의 거짓·부정 형식승인 및 검정 등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 수단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제조·수입 업체의 잘못으로 인해 형식승인이 취소되면 이미 선박에 설치된 제품의 형식승인도 취소되어 그 부담을 선박소유자가 져야 했으나, 성능검사 및 보완·교환 등의 제도를 도입하여 성능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계속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결함 발견시 제조자 등이 보완‧교체하도록 개선됐다.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안은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국내외 항만개발이나 선박연료공급업 등 항만운송연관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공사가 국적선사의 국제 거점 터미널 확보 등 관련 업계를 지원함으로써 민간금융 참여를 견인하고, 나아가 우리 해운산업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밖에 ▲어획할당량 배분 기준을 마련한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유사‧중복된 위원회를 정비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7개 개정안이 통과됐다.

부산항 북항 일원 통합개별 현황을 보여주는 조감도 [사진=부산시] 2023.03.21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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