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해양환경관리법 등 개정안 11건 국회 통과
2종 항만배후단지 활성화…규제 완화·미비점 개선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항만배후단지 개발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양도제한 규제가 없어지고 단지 내 국유재산 특례기간도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만법 개정안 등 11개 소관 법률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항만법 개정법안은 2종 항만배후단지 상부시설의 양도제한 규제를 없애고, 항만배후단지 내 국유재산에 대한 특례기간을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는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2022. 11. 9)에서 발표한 항만 규제혁신 과제로, 민간 참여를 통한 2종 항만배후단지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2023~2030)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자료=해양수산부] 2022.12.16 dream@newspim.com 2022.12.16 dream@newspim.com |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과 선박평형수관리법 개정안은 선박용 설비의 거짓·부정 형식승인 및 검정 등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 수단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제조·수입 업체의 잘못으로 인해 형식승인이 취소되면 이미 선박에 설치된 제품의 형식승인도 취소되어 그 부담을 선박소유자가 져야 했으나, 성능검사 및 보완·교환 등의 제도를 도입하여 성능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계속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결함 발견시 제조자 등이 보완‧교체하도록 개선됐다.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안은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국내외 항만개발이나 선박연료공급업 등 항만운송연관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공사가 국적선사의 국제 거점 터미널 확보 등 관련 업계를 지원함으로써 민간금융 참여를 견인하고, 나아가 우리 해운산업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밖에 ▲어획할당량 배분 기준을 마련한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유사‧중복된 위원회를 정비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7개 개정안이 통과됐다.
![]() |
부산항 북항 일원 통합개별 현황을 보여주는 조감도 [사진=부산시] 2023.03.21 dream78@newspim.com |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