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55필지로 최다…전체 40%
농식품부, 행정처분·고발 조치 계획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외국인이 소유한 농지를 대상으로 정부가 조사를 벌인 결과 총 99필지에서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농지법 위반행위가 적발된 필지에 대해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들어 4~8월 지자체 등과 함께 외국인 소유 농지의 농지법 위반행위 여부를 조사했다고 13일 밝혔다. 그 결과 총 138필지에 대해 농지법 위반행위와 위반 의심 정황 등을 적발했다.
이번 조사는 그간 외국인의 토지거래 과정에서 이뤄진 투기성·불법성 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추진한 기획조사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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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행위 여부 조사 결과 [자료=농식품부] 2023.09.13 soy22@newspim.com |
농식품부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외국인 토지 이상거래 920건 가운데 농지와 관련된 총 490건의 자료를 받았다. 이를 농식품부가 필지 기준으로 변환한 결과 이번 조사대상 토지는 총 709필지로 집계됐다.
농식품부는 이미 매각된 것을 제외하고, 현재 외국인 소유로 추정되는 농지 총 604필지에 대해 관계 기관과 함께 약 4개월 동안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농지 전용 및 소유권 이전 등이 확인된 곳은 199필지였고, 나머지 필지 가운데 267필지(44.2%)에서는 직접 농업 경영이 이루어지거나 정상적인 농지 임대 등 적정 이용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 밖에 138필지(22.9%)에서는 무단 휴경, 불법 전용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적발되거나 위반 의심 정황이 포착됐다.
구체적으로 무단으로 휴경한 경우가 59필지(42.8%)로 가장 많았다. 예를 들어 외국인이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사례 등이 있었다.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가 30필지(21.7%)였고, 불법으로 임대한 경우가 10필지(7.2%)였다.
불법 전용 사례로는 농지를 취득 후 본래 목적과 다르게 주차장으로 이용하거나, 원상복구 계획서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농업경영 외 용도로 사용하고 있던 사례가 있었다.
이 외에도 조사 기간 동안 농지에서는 농작물 경작이 이뤄지고 있었으나 실제 경작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데가 39필지(28.3%)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5필지(39.9%)로 가장 많았고 전남도 18필지(13.0%), 강원도 17필지(12.3%), 충남도 17필지(12.3%), 충북도 8필지(5.8%), 전북도 8필지(5.8%), 제주도 6필지(4.3%), 경북도 2필지(1.4%), 경남도 2필지(1.4%), 나머지 5개 특·광역시(3.6%)에서 각 1필지 순으로 적발됐다.
농식품부는 농지법 위반행위가 적발된 필지는 해당 지자체에 알려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농지법 위반 정황이 포착된 농지에 대해서도 재조사 후 고발 조치하도록 지자체에 통지할 예정이다.
soy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