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지난 4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전남 광양시는 5일 그동안 염원해온 "동호안에 포스코의 비철강분야 투자의 길이 드디어 활짝 열리게 되었다"며 환영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지난 4월 1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동호안 현장을 방문해 규제 해소를 공표했다.[사진=광양시] 2023.10.05 ojg2340@newspim.com |
광양시는 그동안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이 동호안 투자규제 해소의 열쇠라는 결론을 내리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국토부와 관련기관, 국회를 방문해 개정 노력을 집중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 4월 1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동호안 현장을 방문해 규제 해소를 공표했다. 시는 그동안 관련 부서들이 시행령 개정을 준비해 왔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결실을 맺어 오랫동안 규제에 묶여있던 동호안을 각광받는 새로운 투자대상지역으로 변모시켰다.
이같은 법령규제의 해소는 급변하는 산업계의 흐름과 요구를 전략적으로 수용한 결단으로써 향후 규제 해소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그동안 동호안 규제 해소를 위해 뜻을 함께 하시고 힘을 모아 성원해 주신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국토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정부의 관계자 여러분께 15만 광양시민과 함께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의 이번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은 획기적인 규제 특례를 규정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정신을 반영한 실증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포스코는 동호안에 니켈과 코발트 정제 공정 등 이차전지 소재와 부생수소, 블루수소 등 수소 생산라인에 대한 4조 4000억원 규모의 투자할 계획이다.
광양시는 포스코의 투자사업 실행을 위한 관련 행정절차들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동호안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과 공유수면 사용 변경 절차 등을 소관 기관인 전남도와 해수부와 협의해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완료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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