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핵교리 수정안 승인...美의 우크라 장거리 미사일 승인 '보복 조치'
핵보유국 지원받는 비핵국의 러 공격시 두 국가의 '공동 공격'으로 간주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현지 시간) 개정된 핵 교리(독트린)를 승인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허용하기로 한 뒤에 나온 결정이어서 일종의 보복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러시아 국영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19일(현지 시간) 푸틴 대통령이 핵 교리 수정안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개정된 핵 교리는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개정된 교리에 따르면 러시아가 자국 영토 보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공격을 받는 경우 러시아는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더불어 러시아에 대한 대량살상무기 사용에 대응해 핵무기를 사용할 권리를 보유하며,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는 비핵 보유국이 러시아를 공격할 경우 두 국가의 공동 공격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기존의 핵 교리는 적의 공격이나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수준의 재래식 무기 공격을 받을 때만 핵무기 사용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개정된 내용에는 비핵 보유국이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 본토에 위협이 되는 공격을 가할 경우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미국 등 서방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경우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무기를 지원한 서방 국가도 적으로 간주해 핵무기로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지난 9월 국가안보회의에서 "핵 억제 분야 정책은 현실에 맞게 조정돼야 한다"며 핵무기 사용 범위의 확대를 예고한 바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미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사거리 약 300km인 에이태큼스(ATACMS)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 표적을 공격하도록 허용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에 나온 것이다. 미국은 그동안 에이태큼스를 지원하면서도 확전을 우려해 방어 목적으로만 사용을 제한해왔다.
이 법령은 러시아 정부 홈페이지에 게재됐으며 이날부터 시행된다.
koinw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