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법인사업자 60만명 대상
경영난 사업자 납세기한 연장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국내 법인 사업자들은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법인사업자 60만명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2023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도록 안내서를 고지했다.
개인 일반과세자 218만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명은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고지서에 의해 이달 2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소규모 법인사업자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2023년 1월~6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된다.
국세청 홈택스 초기화면 [자료=뉴스핌 DB] 2020.01.09 dream@newspim.com |
국세청은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홈택스 접속시 내비게이션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수출‧투자를 지원하고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수출기업, 중소‧영세기업 등에게 납부기한 연장 및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후 내용을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성실한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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