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시가 재건축·재개발 사업 시공사, 사업시행자(조합)와 건설현장 품질·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힘을 모은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시공사, 사업시행자 관계자들과 함께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
수원시는 4일 시청 상황실에서 GS건설(영통2구역), 삼성물산(권선 113-6구역), 중흥건설(제115-10구역),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권선 113-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제115-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약속했다.
협약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지하층을 포함해 모든 층 주요 구조부(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주계단)의 철근 배근을 완료할 때마다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지상 5개 층마다 철근 배근 완료 동영상을 촬영했다.
공동주택 품질점검은 2회에서 3회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골조공사 완료 전·후 1개월, 사용검사 전에 품질점검을 하는데, 앞으로 기준층 골조공사를 할 때도 품질점검을 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11월 중에 현장점검을 해 업무협약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관계자, 조합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재준 시장은 "최근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잇달아 일어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협약으로 사고를 방지하고, 아파트 품질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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