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에 대해 오는 11월부터 단속할 예정이다.
동해시는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한다.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1t 탑차가 검은 매연을 내뿜고 운행하고 있다. 2023.10.04 onemoregive@newspim.com |
단속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실시되며 토·일요일과 공휴일, 긴급·장애인·보훈차량·영업용 차량·DPS(매연저감장치) 설치 차량 등은 제외된다.
또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저감장치 미개발·장착불가 차량은 오는 12월말까지 단속에서 유예된다. 단속된 차량은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해시는 망상IC입구, 7번 국도 삼척경계, 38번 국도 삼척경계, 7번 국도 강릉경계, 천곡동 해안도로, 삼화동 비천교 등 지역내 7곳에 카메라를 설치해 단속한다.
한편 환경부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 지원을 오는 12월부로 종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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