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에 대해 오는 11월부터 단속할 예정이다.
동해시는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실시되며 토·일요일과 공휴일, 긴급·장애인·보훈차량·영업용 차량·DPS(매연저감장치) 설치 차량 등은 제외된다.
또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저감장치 미개발·장착불가 차량은 오는 12월말까지 단속에서 유예된다. 단속된 차량은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해시는 망상IC입구, 7번 국도 삼척경계, 38번 국도 삼척경계, 7번 국도 강릉경계, 천곡동 해안도로, 삼화동 비천교 등 지역내 7곳에 카메라를 설치해 단속한다.
한편 환경부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 지원을 오는 12월부로 종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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