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새로운 회사 설립해 퇴사, 도면 파일 반출"
법원 "플랫폼 사업일 뿐, 반도체 관련 활동 안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관련 영업비밀이 담긴 자료를 반납하지 않고 퇴사했다가 구속기소된 전 협력사 직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와 후배 B(4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A씨는 2000~2018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초순수 수처리 시스템 배관 시공을 하는 협력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면서 개인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돼 있던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이 담긴 자료를 반납하지 않아 산업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퇴사 직전 B씨와 반도체 공장 공사현장 인력관리 플랫폼 개발 회사를 설립했다. 검찰은 이들이 새로 차린 회사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삼성전자 평택공장의 초순수 수처리 시스템 설비 배치와 연결 정보 등이 포함된 도면 파일 총 109개를 반출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A씨와 B씨 측은 퇴사 당시 부주의로 각 파일이 저장된 외장하드를 가지고 나와 보관하고 있었을 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삼성전자 등에 손해를 가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도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퇴사 후 반도체 공장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인력관리를 위한 플랫폼 개발사업을 했을 뿐이고 기록상 반도체 공장 설계 및 시공과 관련된 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각 파일이 피고인들을 통해 다른 회사나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사실이나 피고인들이 각 파일을 넘겨주기 위해 다른 회사나 사람과 접촉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산업기술이자 영업비밀이 포함된 각 파일을 유출해 계속 보관한다는 고의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같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