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들에 각 벌금형·집행유예 선고…1명은 무죄
"세메스 정보 빼내 장비 개발 등 죄질 좋지 않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의 반도체 관련 국가핵심기술을 중국 경쟁업체에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반도체 장비업체 책임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지귀연 박정길 박정제 부장판사)는 1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사에 벌금 4억원, A사 부사장 신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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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반도체 세정) 레시피를 해외로 유출한 범행은 상당히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국가핵심기술이라 할 수 있는 (SK하이닉스의) HKMG(High-K Metal Gate) 반도체 관련 공정기술도 유출됐고 세메스 정보를 몰래 취득해 초임계 세정장비를 개발하는 것 역시 공정한 경쟁질서를 위협해 상당히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씨에 대해서는 "세메스 정보 사용에 있어 최고책임자인 피고인의 지시와 주도 없이 그와 같은 개발이 이뤄질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관련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이 구속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A사 임직원들에게는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전 설계그룹이사 박모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개인정보보호의 감수성이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약했던 것으로 보이고 일반 산업스파이들이 정보를 몰래 빼내 해외로 유출하는 것과는 궤를 달리하는 점도 감안했다"며 "특히 피고인들은 회사의 업무로 생각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 회사는 반도체 부분이 사실상 형해화됐고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해당 정보의 가치, 피해회사가 입은 손해나 손해의 위험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사 측은 재판에서 SK하이닉스 관련 반도체 세정장비 기술은 SK하이닉스와 공동보유한 것으로 고유기술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사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날 고객사에 반도체 세정장비 사양 정보를 누설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동개발계약서에 따라 SK하이닉스 관련 정보만 제3자에게 공개를 금지할 뿐 공동개발 결과물에 해당하는 세정장비 사양 정보를 알려준 것 자체가 금지돼있거나 비밀유지의무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A사와 임직원들은 2018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SK하이닉스의 HKMG 반도체 제조 기술 및 반도체 세정 레시피 등을 중국 반도체 업체에 누설한 혐의로 2021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중국 경쟁업체에 유출된 기술은 10나노급 D램 반도체 제조 공정의 핵심 기술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3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세메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초임계 세정장비 도면 등 반도체 관련 기술과 영업비밀을 전직 세메스 직원으로부터 취득해 자신들의 수출용 반도체 장비 개발에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과 공범으로 기소된 A사의 다른 임직원들과 전 세메스 직원 B씨는 1심에서 각 징역 1년~1년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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