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도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활동 침해 전담 자문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4일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에 위촉된 변호사는 총 10명으로 오는 2024년 확대 시행을 위한 시범운영의 일환이다.
전북도교육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3.10.04 gojongwin@newspim.com |
시범운영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 3개월 간으로 법률지원단의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법률적 문제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권역별로 매칭해 운영한다.
전주 2명, 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 각 1명, 완주 진안 1명, 임실 순창 무주 장수 1명, 고창 부안 1명을 배정한다.
법률지원단은 교육 현장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교원에게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교권활동 침해로 인한 분쟁사항 △그밖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의 법률상담을 제공한다.
법률상담은 법률사무소에 직접 전화 예약 후 이용할 수 있고, 상담료는 도교육청에서 지원함에 따라 교원들이 별도로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
서거석 교육감은 "법률지원단 운영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 발생시 즉각적인 법률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면서 "도내 전체 학교에 대한 법률 상담이 가능하도록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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