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육부가 감사원 기관운영감사를 통해 적발된 '무자본 갭투자' 직원에 대해 중징계 의결 요구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26일 "감사원 기관운영감사를 통해 일부 직원의 겸직 미허가 건이 발생하는 등 소속 직원 복무관리에 미흡한 부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
이날 감사원은 교육부 및 한국교육개발원 정기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 보고서에는 교육부의 한 공무원이 2013년 10월부터 10년 넘게 본인 명의로 교직원 공제회 및 각종 은행 대출 등을 통해 서울 성북구, 송파구, 강원도 춘천 등 아파트와 빌라 등 총 49채를 매입해 부동산 임대업을 했다.
또 해당 직원이 보유한 주택의 전세보증사고 발생 여부를 확인한 결과 2020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총 6건 17여억원의 사고가 발생했고, 3건에 대해서는 경매 절차가 예정된 것으로도 확인됐다.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무원은 부동산 임대업 등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번 감사원 기관운영감사를 통해 일부 직원이 부동산 임대업을 하면서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도 드러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한 직원에 대해 중징계 의결 요구 등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감사원에서 조사 중으로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다"며 "소속 직원의 영리업무 등 겸직행위에 대해 지속적‧주기적으로 안내하고, 실태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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