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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기후동행카드 수도권 확대 자신…세운상가부지 수용 고려"

기사입력 : 2023년09월26일 14:32

최종수정 : 2023년09월26일 14:33

북미출장 간담회…기후동행카드 반발에 "동참 시간문제"
세운상가 일대 땅값 급등 조짐에 "최후수단 '수용' 가능"
돔구장 논란 "협의 지속"…저출생 해법엔 "질 좋은 이민"

[뉴욕=뉴스핌] 이경화 기자 = 내년부터 서울시가 도입하는 '기후교통카드'는 월 6만5000원에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이 핵심이다. 대중교통이 연계된 경기도, 인천시가 '협의 없는 일방적 발표'라고 반발하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기·시간의 문제일 뿐 100% 동참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오 시장은 지난 북미 출장 중 뉴욕에서 가진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인천은 동참이 쉽고 경기도의 경우 동참하더라도 도시마다 노선별로 달라질 수 있다"며 "빠르면 3~4개월, 늦어도 6개월이나 1년 뒤 순차적으로 동참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은 서울처럼 버스 준공영제를 하고 있어 동참이 쉬운 반면 경기도는 준공영제 비중이 10% 수준이라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인천시, 경기도와 관련 협의에 들어간 상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한 식당에서 서울시 대표단 북미출장 동행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2023.09.26 kh99@newspim.com

잠실 돔구장 건설에 따른 대체구장 논란에 대해서도 한국야구위원회(KBO), 관련 구단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잠실에 대체구장을 만들어달라는 야구계의 요구도 검토했지만 스포츠 마이스 단지가 리모델링에 들어가면 전부 공사판이 된다"며 "이태원 참사를 겪은 만큼 1만여명 관중이 한꺼번에 이동 시 벌어질 수 있는 안전상의 대책은 매우 신경 써야 될 일"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야구계와 통합 협의체를 구성해 내달 초 첫 회의를 연다.

오 시장은 세운상가 일대 땅값 상승으로 인한 개발사업 지장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그럴 때 쓰는 방식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통해 수용(감정가 매입 방식)하는 것"이라며 "계속 가격을 올리는 동향이 보이면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시는 오 시장의 수용 가능성 언급과 관련, "최근 세운상가 일대 가격이 상승하는 등 민간의 상가군 매입 기부채납에 어려움이 있어 상가군과 주변구역을 하나로 묶어 통합 개발하는 방안과 도시계획사업까지 포함해 실행하는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라면서도 "다만 개인재산의 수용은 사적 재산권 침해 등 우려가 큰 만큼 가장 최후 수단으로 사용돼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저출산 해법 중 하나로 거론되는 이민 확대와 관련해선 "양보다 질이 중요하고 한국사회에 도움 되는 자질·역량을 갖춘 분들이 우리사회에 적응해 기여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가장 현실적 대안은 유학 온 동남아나 중국학생 중 첨단과학 역량을 갖춘 이들이 본국에 가지 않고 남아 생활할 수 있는 정주 환경을 만드는 것이 시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을 보면 남아공 출신의 일론 머스크 같은 혁신 기업인 한명이, 혁신 기업 하나가 나라를 전부 이끌어간다"며 "아주 양질의 이민자를 받는 것이 가능하고 만약 성공한다면 대한민국 미래에 기여하는 인구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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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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