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결정 후속조치
文정부 '4대강 재자연화 사업' 사실상 폐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재자연화'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환경부는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배덕효 세종대 총장)가 지난 8월 4일 의결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결정의 후속 조치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을 변경해 오는 25일 공고한다고 21일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17일 오후 충북 청주시 소재 대청댐을 방문해 수문 방류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2023.07.17 jsh@newspim.com |
5년마다 한 번씩 수립되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물관리기본법' 제27조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물관리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관련법에 따라 국가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이번에 변경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서면 심의(9월 18~20일)를 거쳐 확정됐다. ▲보 해체 ▲상시 개방 등 4대강 보 처리방안 관련 과제를 삭제했고, 법정용어 적용 등 일부 문구와 용어를 명확히 했다.
아울러 ▲댐·보·하굿둑의 과학적 연계 운영 ▲4대강 유역 전반에 대한 수량·수질·수생태 등 충분한 객관적 데이터 축적 ▲다각적 녹조발생 원인분석 및 저감대책 마련·추진 등 보 처리방안 취소 결정 시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제안한 과제를 추가로 반영했다.
그동안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환경부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지난 5일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법정 절차를 진행했다. 공청회에서 일반 국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을 계기로 4대강 보에 대한 비효율적인 논쟁을 종식하고, 기후위기 시대 극한 홍수·가뭄 등 물 재해 예방에 초점을 맞춰 과학에 기반한 물관리 혁신을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난달 4일 제9차 전체회의를 열고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을 취소했다. 이는 감사원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에 대한 공익감사 결과 발표 보름 만에 이뤄진 조치다. 이로써 지난 정부가 추진했던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은 사실상 폐기됐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을 취소했다. 감사원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에 대한 공익감사 결과 발표 보름 만에 일사천리로 이뤄진 이번 조처로, 지난 정부가 추진했던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은 사실상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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