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안산FC 감독, 뒷돈 수수 혐의 인정…보석 신청도
전 연세대 감독, 혐의 부인…"영향력 행사 못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프로축구 입단 비리'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안산그리너스FC(안산FC) 감독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반면 전직 연세대 축구부 감독은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20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감독과 신모 전 연세대 감독, 신모 프로구단 수석코치, 김모 전 숭실대 감독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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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전 감독과 신 코치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신 전 감독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선수 3명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이 없고 프로구단 입단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신 전 감독 측은 "대학 축구부 감독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소속 선수가 프로구단에 입단하는 부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고 선수들이 언제 어떤 조건으로 에이전트와 약정하는지, 구체적인 계약 관계도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 "자발적으로 납부된 후원금 내지 기부금을 연세대 축구팀 운영을 위한 경비에 사용했을 뿐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원은 전혀 없다"며 "연세대가 실질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로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전 감독 측 변호인은 기록 파악을 마치지 못했다며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구속 상태인 임 전 감독에 대한 보석 심문은 다음 기일인 오는 11월 1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임 전 감독 측은 지난 15일 보석신청서를 냈다.
앞서 임 전 감독은 2018~2019년 프로구단 입단을 시켜준다고 속여 선수 1명으로부터 6000만원을 편취하고 선수 2명의 해외구단 입단 청탁을 대가로 에이전트 최모 씨로부터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임 전 감독이 타인 명의 계좌로 돈을 받아 범죄수익 취득사실을 가장했다고 보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신 전 감독은 2017~2018년 선수 3명의 프로구단 입단 청탁 대가로 6000만원, 신 코치와 김 감독은 2020년 선수 1명의 입단 청탁을 대가로 각각 2000만원과 700만원을 최씨로부터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임 전 감독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금품수수 정황을 포착해 지난 13일 이종걸 안산FC 대표와 배모 전 전력강화팀장, 에이전트 최씨, 최태욱 전 국가대표팀 코치 등을 추가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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