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건축조례 18일부터 시행
[서산=뉴스핌] 이은성 기자 = 충남 서산시는 공동주택내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가 가능해졌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서산시 건축 조례가 이달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 경비등 근로자의 근무 환경을 위한 휴게시설(가설건축물)등을 단지 내에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서산시청 전경 [사진=서산시] |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안원기 서산시의원의 대표 발의를 통해 지난 11일 서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개정된 조례는 가설건축물 범위에'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를 위한 휴게‧경비 등 시설'을 추가함으로써 노동자의 인권 증진과 근로환경이 적극 개선됐다는 점이다.
무분별한 행위 예방을 위해 가설건축물의 규모는 연면적 30㎡ 이하로 하고 지상 1층에 축조하는 것으로 한정을 뒀다.
서산시 건축조례는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호 원스톱허가과장은 "공동주택 단지 내 휴게시설의 원활하게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게 됐다"며 "조례 개정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8월 18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50명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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