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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당분간 경내 모든 집회 불허…"24시간 비상근무체제 돌입"

기사입력 : 2023년09월15일 18:54

최종수정 : 2023년09월15일 18:54

14~15일 이재명 대표 단식 관련 사건·사고 발생
"유사사건 재발 방지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 할 것"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회사무처가 15일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과 관련 청사 내에서 발생한 사건들에 대해 조치사항을 공지했다.

이날 국회사무처는 "의원들께 적극적으로 단식천막 철거를 요청드리겠다"며 당분간 국회 경내 모든 집회를 불허하고 24시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국회 출입자에 대해 게이트 통과, 소지품 검사, 회의장 출입 등의 절차 검문도 강화될 방침이다.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뉴스핌 DB]

지난 14일 오후 7시 40분경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는 한 50대 여성이 고성과 소란 행위로 국회 경비대에 퇴거 조치 당하던 중 여경 2명의 팔과 손등에 상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본관 앞으로 출동한 119구급차가 피해 여경들을 이송하고 해당 여성은 여의도 지구대로 옮겨지는 등 소란이 일었다.

해당 여성은 본관 앞 천막을 치고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로, 퇴거 조치 과정에서 들고 있던 흉기로 저항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낮 12시경에는 70대 남성이 국회 본관 내 이재명 대표가 단식 농성을 하는 당대표실 앞에서 자해를 시도하다 경비대에 조치되기도 했다.

해당 남성은 손가락에 상처를 내어 '국짐', '매국 윤 정권' 등의 문구가 쓰인 종이에 혈서를 쓰려고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너희들이 이 나라를 사랑하냐, 이재명이 죽으면 좋을 상이다" 등을 외치며 소동을 벌이다 의회방호과 직원들에 의해 퇴거 조치됐다.

이 대표는 13일 단식 농성 장소를 국회 본청 앞 천막에서 본청 내 당 대표실로 옮긴 바 있다.

국회는 "향후 유사사건의 재발 방지 및 국민과 국회 직원들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국회 공지 전문이다.

[국회 경내 사건사고 발생 관련 향후 조치사항 안내]

대한민국 국회는 최근 국회 청사 내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대응하여 청사 내 질서유지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첫째, 당분간 국회 경내 모든 집회를 불허할 예정입니다.
둘째, 의원들께 적극적으로 단식천막 철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셋째, 국회 청사 내 경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24시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넷째, 국회 출입 시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출입자에 대하여 게이트 통과, 소지품 검사 및 회의장 출입 등 일련의 출입절차에 대한 검문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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