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서울=뉴스핌] 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 앞으로 유아·초등학생의 현장체험학습용 전세버스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적용되는 기준에서 제외되거나 완화된다. 이에 따라 올 가을 일선 학교의 현장체험학습이 차질없이 이뤄질 예정이다.
문체부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강화 등을 포함한 '체육교습업'을 전명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 뉴스핌 DB]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입법예고(19일까지)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일시적으로 이용되는 어린이운송용 대형승합자동차(전세버스)는 ▲황색 도색 ▲정지표시장치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가시광선 투과율(70% 이상) 등 4개 기준에서 제외된다.
또 승강구 기준은 보호자가 동승할 경우 제외되고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표시 등 설치 및 작동은 비상점멸표시등을 작동하는 것으로 대체된다. 아울러 간접시계장치는 탈부착식 거울 등으로 완화되고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는 차량 뒤쪽에 경고음이 발생하는 경음기 설치로 대체된다.
개정안 전문은 15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dbman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