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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 5년…순직 등 인정 범위 확대

기사입력 : 2023년09월15일 13:53

최종수정 : 2023년09월15일 13:53

인사처, '한 눈에 보는 공무원 재해보상' 안내서 발간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시행 5년을 맞아 '한 눈에 보는 공무원 재해보상'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책은 국가를 위해 일하다 다치거나 숨진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가 보상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동안 법령 개정 사항과 심사 사례를 반영해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 ▲실제 급여청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활용할 수 있는 인사제도 등의 내용을 담았다.

2019년 처음 발간된 후 제도 개선사항 등을 반영해 개정 발간하고 있는 이번 책자는 중앙행정기관 및 각 시․도 및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에도 배포 된다. 인사처 누리집(www.mpm.go.kr)을 통해서도 전자책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인사처는 지난해부터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직무 복귀를 돕기 위한 상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현재 전국 8개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운영 중이며 내년에는 제주에도 신설할 계획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지난 5년간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재해보상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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