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뉴스핌] 이은성 기자 = 충남도는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실무자 등 직원을 상대로한 중대시민재해 예방교육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와 안전보건 관리 실무 등 중대 시민 재해 담당자의 관련 업무 역량을 향상하고자 마련했다.
충남도는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실무자 등 직원을 상대로한 중대시민재해 예방교육을 진행했다. [사진=충남도] 2023.09.08 7012ac@newspim.com |
강의는 중대시민재해 분야 전문가인 한창현 사람과 안전기술지도법인 대표를 초청해 사례중심으로 진행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중대시민재해 개념의 이해와 예방과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방안 등이다.
중대재해는 노동자가 업무로 인해 사망, 부상, 질병에 걸리는 중대산업재해와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관리상 결함으로 도민에게 발생하는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도의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 시설은 총 466개소이다.
올해 4월 종합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각 관리시설별 인력, 예산, 점검계획, 조치, 의무이행 등 사전점검·개선을 지난 7월 완료한 바 있다.
남상훈 도 안전기획관은 "이번 교육으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여 도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킬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시설 관계자에 대한 충실한 교육과 꼼꼼한 시설 점검을 통해 재해로부터 안전한 충남을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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