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위, 성과평가보상지침 개정
수익률, 물가상승률에 못 미쳐도 지급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국민연금이 기금운용본부 운용역들의 성과급 지급 최소요건을 폐지했다. 운용역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도 제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기금 성과평가보상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기금운용본부 운용인력 성과급은 최근 3년 간의 수익률이 평균 물가상승률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지급된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에서 발언중인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2023.09.14 yunyun@newspim.com |
이 기준에 따르면 시장수익률(BM)보다 높은 수익을 내더라도 운용수익률과 물가상승률에 의해 성과급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장기투자자의 관점에서 3년 단위의 평가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기금위에서 다양한 개선방안을 논의한 끝에 성과급 지급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해당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며 "성과급 지급 최소기준 폐지로 초과 성과 달성이라는 기금본부의 조직 목표와 성과급 지급체계의 정합성을 높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성과급 평가 비중도 조정했다. 현재 국내 주식과 채권은 각 10%, 해외 주식과 채권 각 5% 반영돼 있는데 과거 국내자산에 90% 이상 투자하던 시기에 마련된 것이다. 현재 해외투자 비중이 50%에 달하는 점을 고려해 국내외 자산의 평가 비중을 동일하게 각 8%로 조정했다.
아울러 기금위는 준법감시(Compliance) 업무의 직군을 운용지원직(Back)에서 운용관리직(Middle)으로 변경했다. 국내외 대다수 금융업계는 준법감시 업무를 운용관리직으로 분류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기금본부인력의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기금의 수익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기금환경 변화, 운용목적 등을 고려해 기금운용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금위는 이 자리에서 2022년도 기금위 활동보고도 받았다. 활동보고서에 따르면 기금위는 총 6회 회의를 개최하여 34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주요 활동으로 2023~2027년 중기자산배분(안)을 수립하고, 중점관리사안에 환경, 사회를 포함하는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을 개정하는 한편 대외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환헤지 비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등 해외투자정책을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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