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국 부위원장 "안건 심의 필요한 최소 성의 보여야"
13일 행정자치·복지환경위원회 열려 15개 안건 가결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시의회 제273회 임시회가 진행중인 가운데 13일 2개 상임위원회에서 16개 안건이 심의됐다.
이날 오전 대전시의회 행정자치·복지환경위원회 등 2개 상임위는 각각 위원회를 열고 총 16개 중 15개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오전 대전시의회 행정자치·복지환경위원회 등 2개 상임위는 각각 위원회를 열고 총 16개 중 15개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사진=대전시의회] 2023.09.13 jongwon3454@newspim.com |
먼저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3차 회의를 열고 2023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연 동의안 등 문화관광국 소관 안건 9건을 심의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건을 채택했다.
다만 이날 문화관광국 소관으로 심의된 '2024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은 심사 보류로 결정됐다.
보류 의견 발표에 나선 정명국 부위원장은 "기관과 단체 등 출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작성된 자료만 봐서는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며 "안건 심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노기수 대전시 문화관광국장은 "총괄 비교표 작성 및 등 안건의 원활한 심의를 위해 신경 쓰겠다"고 답했다.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열린 제2차 회의에서는 복지국 소관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보고 1건 등 안건을 대상으로 심사·의결하고 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복환위에서는 민경배 위원장(국민의힘, 중구3)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을 시작으로 심사가 진행됐다.
민 의원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존엄성을 유지하고 건강한 장례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며 "주요 내용으로 대전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공영장례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공영장례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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