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 3만2450건, 66억9900만 원을 부과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토지분 재산세는 63억3300만 원, 주택 2기분 재산세는 3억66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토지분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 하락으로 전년도 부과액 대비 4억3000만 원 감소하였고 주택분 재산세는 1세대 1주택 대상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 및 세율 특례 적용으로 전년도 부과액 대비 1100만 원 감소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했으며, 주택은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초과인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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