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 3만2450건, 66억9900만 원을 부과했다.
[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삼척시청. 2020.09.08 onemoregive@newspim.com |
11일 시에 따르면 토지분 재산세는 63억3300만 원, 주택 2기분 재산세는 3억66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토지분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 하락으로 전년도 부과액 대비 4억3000만 원 감소하였고 주택분 재산세는 1세대 1주택 대상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 및 세율 특례 적용으로 전년도 부과액 대비 1100만 원 감소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했으며, 주택은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초과인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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