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강릉시는 토지와 주택2기분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224억 원을 부과했다.
강릉시청.[뉴스핌 DB] 2023.07.27 onemoregive@newspim.com |
11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분 6만202건에 대한 192억 원과 주택2기분 1만4082건에 대한 31억 원으로, 지난해 232억 원 대비 8억 원 감소했다.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4.97% 하락해 세수가 감소하였고, 주택분 재산세는 전년 대비 개별주택가격은 2.19% 하락했지만 공동주택가격이 5.01% 증가하고 천년가밸로채, 다가구주택 등 신축이 이어지면서 다소 세액이 증가했다.
또 1세대 1주택자 세율 특례는 개별주택가격 6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현행 45%에서 43~45%로 한시적으로 하향 설정해 적용됐으며,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를 신청해 일부 세액은 11월 말까지 납부할 수 있다.
onemoregiv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