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업체, 법인세 등 취소소송 패소
"단순 신고 누락 넘어 적극적 부정행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인 계좌가 아닌 직원 개인 계좌로 용역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수년간 150억원 상당의 매출을 누락 신고한 업체에 대한 세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사업체 컨설팅 업체인 A사가 삼성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
서울지방국세청은 2019년 4~9월 A사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결과 A사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합계 155억6800여만원의 매출 또는 수입 신고를 누락했다며 이를 삼성세무서에 통보했다.
삼성세무서는 2019년 11월 A사에 가산세를 포함한 각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8억5400여만원 및 부가가치세 합계 29억5500여만원을 부과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매출 누락액에 대한 귀속 수입이 사외유출됐다고 보고 소득금액 변동을 통지했다. A사의 신고 누락 수입금액은 매출 누락액의 110%에 해당하는 171억2500여만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불복한 A사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법인세와 부가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개별사업자인 팀장들이 회사 몰래 용역을 제공하고 개인 계좌를 통해 대가를 받은 것이지 회사가 사기나 부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과세당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조사 결과 A사는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팀장들에게 사무실과 전화기, 각종 컨설팅 관련 법률시스템을 제공하고 이들이 고객들로부터 받은 양도·양수 컨설팅 사업 대가의 33%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용역을 고객들에게 공급한 자는 원고이고 수수료 매출액 역시 전부 원고에게 귀속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모든 계약은 원고의 명의로 체결됐고 팀장들도 원고 소속 직원임을 표시해 영업활동을 하는 등 계약 체결부터 수수료 지급에 이르기까지 원칙적으로 원고가 거래당사자임을 전제로 용역이 수행됐다"고 설명했다.
또 "원고는 팀장들에게 회사 계좌를 이용해 용역 수수료를 지급받지 말라는 지시를 했고 회사 계좌로 수수료를 수령하는 경우에만 매출 또는 수입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했다"며 A사가 의도적으로 매출 신고를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매출 누락액의 규모가 상당하고 그 발생기간도 매우 장기인 점 등에 비춰볼 때 원고는 단순히 신고하지 않은 것을 넘어 차명계좌의 이용, 이중장부의 작성,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 적극적 행위를 통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려는 부정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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