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대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처분 무효확인소송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사유지가 남산골 한옥마을 문화재 보호구역에 묶이게 된 주민이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
A씨는 지난 1981년부터 서울 중구 주택에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1988년 서울시가 '남산 제모습 찾기' 사업을 진행하면서 서울시내에 흩어져 있던 전통가옥 4채를 남산골 한옥마을로 이전해 보호구역과 보존지역을 설정했다. 이 과정에서 A씨 주택이 보존지역에 해당하게 됐다.
그러자 A씨는 2021년 서울시에 이 사건 보호구역 지정 및 보존지역 지정 해제 신청을 했는데 서울시는 이를 거부했다.
A씨는 "이 사건 보호구역 지정 및 보존지역 지정으로 민속문화재가 이건된 토지 및 그 인접 토지의 소유자들이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이는 원고를 포함한 그 일대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제한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에 나섰다.
법원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문화재는 국가적·민족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크고 한번 훼손되면 회복 자체가 곤란한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회복이 가능하더라도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문화재 보호구역의 외곽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개별행위로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문화재 보존을 위한 처분에 대해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는 문화재보호법의 내용 및 취지, 문화재의 특성, 처분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 정도 등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 보호구역 및 보존지역 지정으로 원고의 재산권 행사에 실제로 장해가 발생했다거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발생했는지에 관한 원고의 아무런 증명이 없는 점, 이 사건 지정 이후 이를 해제할 필요성을 인정할만한 변경된 사정도 제시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지정의 행정행위가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한 처분 또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jeongwon1026@newspim.com